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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운영자
등록일

2022-01-19

조회수

2014

다운수

0

제목

[공통]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

첨부파일
 
내용

안녕하세요 ? 서울기술사학원입니다.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어 직장인 근로자들의 조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

교육비는 15%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는데 

모든 교육비가 공제대상 항목은 아닙니다.

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 

*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

학원 수강료의 경우,

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

근로자 본인이 자기계발을 위해 사설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 

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온라인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)
 
 

*교육비 공제 대상인 경우​

근로자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, 형제자매를 위한

'교육기관'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해당되는데,

여기에서 말하는 '교육기관'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우선, 초등,중등,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해당됩니다.

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뿐만 아니라

학점은행제, 독학학위 취득 교육, 직업훈련과정도

여기에 해당됩니다.

​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도 포함됩니다.

 

*사설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.
 
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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덧글을 달아주세요.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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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태준 논리적입니다.^^  2022-01-20 X
 
 
      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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